김조광수 동성혼 소송 “국내법 동성혼 금지조항 없어”

지난해 청계천 광통교에서 동성결혼식을 올렸던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를 서대문구청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 소송을 제기한다.

김조광수·김승환부부와 '성적소수자 가족구성권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21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에 대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김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위원장,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장영석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등 50여명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는 성 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법원의 책무"라며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법원은 혼인의 예식을 올렸고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들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동성혼 역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 36조 제1항은 문언 그대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지, 혼인이 성립하려면 두 당사자가 이성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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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이 사건에는 가족법과 헌법, 성적지향에 관한 내용 등 많은 법률적 사회과학적 쟁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향후 각종 서면증거와 헌법, 가족법, 심리학 등 전문가가 증언을 통해 혼인신고 수리가 불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152)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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