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14일 <신문고뉴스>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물리치료사가 얼마전 사고 현장 바지선에 투입됐다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처방전 지시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는 <신문고뉴스>의 단독 보도에서 "그런일이 있었다면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느냐"며 "혹시나 구조나 여러 상황에서 정지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건의하여 시정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이 의료진을 14일전에 사전에 미리 요청했다'는 <신문고뉴스>의 보도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혹시나 기사를 쓰실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문고뉴스>는 "이미 관련해 기사는 나갔다"고 하자 관계자는 "저희가 기사를 확인하고 입장자료를 내겠다"고 덧붙이며 답변하지 않았다.
해경과 해군이 지난 4월 29일 미리 자신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포괄적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이보다 유가족이 접수한 5월 4일보다 일주일가까이 이른 것에 대해 혹시나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 처벌보다 해경과 해군에 대한 유언비어 처벌이 더 먼저라고 생각한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언비어에 대한 피해당사자가 제출한 것이고 해경과 해군이 가족들보다 먼저 낸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제한 것은 그 사람들(실종자 가족)이 안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통제한 것이며, 정부기관이 언론을 통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법률지원 부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중이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았으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6679)에도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