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1건당 500만원 강제.. “감시·비판 정도 넘어 상당성 잃은 공격”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각종 인터넷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박 시장 측이 게시글 작성자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와 이 씨에게 관련 글을 게시·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한 번 어길 때마다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개 신검 이후 최초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역시 결론을 수긍했고, 서울중앙지검 역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와 이 씨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며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각 인터넷 글이 계속 게시·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당 500만원의 간접강제 필요성도 인정했다.
앞서 박 시장 아들은 지난 2011년 공군에 입대했다가 귀가 조치된 후 척추 질환 등을 이유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는 그 해 서울시장 보권선거에서 핵심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이듬해 정치권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지속되자 박 시장은 한 대학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해 병무청 제출본과 같다는 판독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신검 결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 씨와 이 씨는 인터넷에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에 박 시장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명에게 우편 내용증명을 보내고 2만여 건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은 심리를 맡은 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 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으로 재판 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나 전 의원이 2011년 당시 박 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맞붙은 전력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