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심장 짓밟은 사람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최성준 후보 판사 시절 <한겨례> 영장 발부.. 자질 논란

판사출신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지난 1989년 <한겨레> 압수수색 때 영장을 발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자유 보장에 힘써야 할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겨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한국 언론사에서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1989년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과 한겨레 윤재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7월 12일자 한겨레 신문 6면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1989년 7월 12일자 한겨레 신문 6면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1989년 7월12일, 당시 서울 양평동에 있던 한겨레 사옥의 편집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윤재걸 한겨레 기자가 서경원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것과 관련해 취재 자료를 압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겨레 직원들은 스크럼을 짜고 막아섰지만 안기부는 직원과 경찰 등 800여명을 동원해 쇠망치로 철문을 부수고 한겨레 편집국에 난입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은 1989년 6월 서경원 평화민주당(평민당) 의원이 한 해 전 유럽 여행 중 사흘 동안 북한을 방문한 일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안기부는 이 사건을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와 엮으려고 시도했고, 서 의원의 방북 내용을 취재한 윤 기자도 서 의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윤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취재수첩과 서 의원 방북 사진 등의 제출을 거부하자 안기부는 서울지검 공안부를 통해 윤 기자의 책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당시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 판사였던 최 후보자는 한겨레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1989년 7월 11일자 한겨레 신문 1면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1989년 7월 11일자 한겨레 신문 1면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영장이 발부 되자 한겨레는 1면에 낸 사고에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의 언론 침해를 용인한 것으로 규정한다”며 영장 발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때문에 당시 신문사 편집국에 대한 폭력적 방식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김승수 교수는 <한겨레>에 “최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췄냐는 의문이 제기된 데다 언론 자유를 통제했던 전력까지 밝혀져, 방통위원장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최 후보자는 방통위를 통해 “당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사진 등 범행 입증 자료’라고 돼 있었는데 포괄적인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입북 때 사진과 메모지’로 한정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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