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돈 많으면 적당히 상소 포기.. 이게 바로 검찰식 정의”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수사한 검찰이 ‘봐주기 구형’과 상소 포기를 통해 해당 판결을 초래한 것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검찰은 2007년 11월 허 전 회장을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한 뒤 1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 5년과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대가를 2억5천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하고 1일 노역 대가를 5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하지만 벌금형과 관련해 ‘특혜 판결’을 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법원보다 오히려 검찰이 관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항소, 상고도 포기했다. 벌금 부분은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이 나와 상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더라도 징역 5년 실형을 구형하고도 판결에 승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상소 포기 덕분에 허 전 회장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밑져야 본전’인 상황에서 항소·상고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항소심에서 ‘일당 5억 원’ 판결로 그대로 드러났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과 피고인이 함께 상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일각에서 양측이 상고해 비상식적인 판결이 바로잡혔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아 스스로 기회를 차단했다고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한 중견 법조인은 <연합>에 “만약 검찰이 대법원에 판단을 맡겼다면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 일당을 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돼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일당 5억 노역에 대한 비난이 법원에서 검찰에도 가해지자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SK 그룹 손길승 전 회장(벌금 400억원 선고유예) 등 당시 탈루한 세금과 가산금을 낸 경우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한 사례를 보고 선제적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구형했다”며 “징역형과 관련해서도 상소를 하지 않은 것은 1심 판결 결과가 항소나 상고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것이 바로 검찰식 정의. 돈 많으면 적당히 해서 상소 포기, 돈 없으면 죽어라는 식으로 구형량 높여.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vks****), “과연 정의가 무엇이고 법의 형평성이 존재하는지? 가슴이 아프다!”(hea****), ““천재 한명이 만 명을 먹여살린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어? 회장님들은 클래스가 다르다. 정말 하루 노역 가치가 만 배, 같은 노역 밖에서도 하면 만 명을 먹여 살릴 만하네”(fum****), “헌법 11조 1항?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며?”(yoh****),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야”(pro****)라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