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피해배상 “약관 이상으로 10배”

네티즌 “영업맨 전화 없으면 시체.. 어떻게 보상?”

SK텔레콤이 20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피해 고객 560만 명(SK텔레콤 추산)에게 고객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인 6배 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했다.

또 SK텔레콤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의 1일치 요금을 감액해주기로 했다. 반환 및 배상 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된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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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본사 사옥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2,700만 가입자 모두에게 요금감면 보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하성민 사장은 “이번 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담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장애는 3월 20일 오후 6시께부터 가입자 확인 모듈의 장애로 발생해 약 6시간 가량 지속됐다. SK텔레콤은 장애가 발생한 지 5시간이 넘은 오후 11시 17분이 돼서야 언론사에 공식 사과 보도문을 돌리고 “6시 25분쯤 복구가 완료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같은 SK텔레콤 측의 피해 보상 지원 소식에 이용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비스 장애로 입은 피해에 비해 보상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 발표한 보상지원 내용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월 6만 원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의 경우 하루치 요금인 2천 원 정도를 받는다.

피해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10배 보상에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6만 원 요금제를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1일 요금 2천 원에서 다시 24시간을 나누면 약 83.3원이 나온다. SK텔레콤이 추정한 장애시간 6시간을 곱하면 500원. 여기에 10배를 곱해도 5000원이다.

한 네티즌은 “며칠 전에도 사고 나서 진짜 열 받았는데, 어제 또 그런 걸 보고 진짜 SKT는 가만히 두면 안 되는 회사란 걸 알았다”라고 비난하며, “모바일 상품권 구입한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가 안와서 난리치는 것을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봤다.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은 쓰지도 못하고 기분만 잡쳤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며칠전 데이터 서비스 먹통은 어쩔거야?”(개****), “내가 3000원 줄께 사장님 하루 동안 핸드폰 쓰지마”(who***), “누굴 거지로 아나.. 보상 안 해줘도 된다. 걍 통신사 옮길래”(카***), “외부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라 휴대전화 없으면 시체인데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i********), “주류배달원인디.. 20박스 못 팔었네.. 이거 배상 우얄껴?“(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생계에 지장을 입은 택배 기사, 콜택시 기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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