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땅에 묻고 성추행한 교사 ‘집행유예’ 석방

네티즌 “친해질 목적의 성추행이 용서?”

도둑질한 보육원생을 훈육하겠다며 몸을 땅에 파묻은 지도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검사 이규진)는 훈육을 빙자해 보육원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보육원 강사 이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강사 유모씨(32), 이모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거나 수단과 결과가 너무 가혹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행위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더 친근해지려는 의도가 지나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의 정도 역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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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보육원생 A(12)군이 절도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고 A군을 야산으로 끌고가 몽둥이로 때리고, 얼굴을 제외한 온몸을 땅에 묻어 방치하는 등 보육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A군과 또 다른 남학생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보호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법 정말 이상하다. 이런 법을 믿고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과연 이게 맞는 판결일까”(최**),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성기부터 만지고보나 봅니다”(경운**), “합의만 하면 감형이냐? 그것도 미성년자 중 새파랗게 어린애를 상대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도?”(절*), “친해질 목적으로 성추행을 하면 용서가 된다는 말인가?”(인과**), “친해지려고 성기 만지면 감형되는구나..”(히*) 등의 비난 글들이 게시됐다.

한편,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6400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확인돼 ‘무용지물’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만943건에 이르는 아동 학대 상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6403건이 아동 학대로 판정됐다. 신고 사례 가운데 조사를 통해 아동 학대로 판정한 건수는 2010년 5657건에서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으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2012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 아동 학대 개선에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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