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탈루 의혹,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 쟁점
김진태 검찰총장,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두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20대 아들딸이 총 1억4천400여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었다.
29일 검찰은 김 후보자의 두 자녀가 각각 7천300만원과 7천100만원 등 총 1억4천4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08년 재산신고 당시 자녀들에게 4천만원을 증여했다고 신고한 바 있어,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측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용돈, 세뱃돈 등으로 모아온 것”이라며 “목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4차례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아들은 2005년 6월 신체검사에서 부동시로 현역 입영 대상인 신체검사 3급 판정을 받은 뒤 2007년 9월 카투사, 2008년 12월 공군어학병에 각각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이어 2009년 2월 현역 대체 복무가 가능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도 지원했지만 신검에서 소변의 단백질과 혈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불합격했다.
또한 같은 달 육군 운전병에도 지원했지만 사구체신염이 문제가 돼 불합격한 뒤, 2009년 3월 병원에서 사구체신염을 확진 받고 석 달 뒤 서울지방병무청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한 다음 병무청 검사를 통해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김 후보자 측은 전했다.
한편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대해선 적격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황 후보자의 ‘예비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국감에선 사법부 고위 법관이 행정부로 ‘직행’하는 게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법관이 계속 고위 관직으로 가는 데 대해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 같은데, (3권분립을 주창한) 몽테스키외가 울고 가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이) 사법부 독립과 직접 관계 있는 걸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감사원장에) 법관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감사원 독립과 중립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황 후보자 수락이 적절한지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성을 여기서 따지면 법사위가 감사원장 인사청문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황 후보자를 옹호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8개월 사이 3번이나 바뀌게 됐다”며 “개인 황찬현이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이 독립성 보장을 위해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국감을 하는 중요한 이유”라며 권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