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새누리 “사찰‧강금, 인권침해 당했다” 한목소리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해당 국정원 직원이 포함된 조직국이 외부 근무를 하며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 비방 악플 댓글 달기를 했다고 12일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캠프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년 11월부터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그 내에 안보 1, 2, 3팀으로 명명된 세 개의 팀을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3개 팀에 70여 명의 국정원 직원을 배치하고 요원들에게 개인별로 노트북을 지급해 매일 주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 내용을 하달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이피 주소 추적 등에 의한 발각 우려로 국가정보원 청사 외부로 나가서 그러한 일을 했으며 오전에 국가정보원에 출근해 전날 했던 작업을 보고하고 지침 받은 후 오후엔 청사 외부에 나와서 작업했다”고 진 대변인은 주장했다.
이같은 제보를 근거로 진 대변인은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문제가 된 해당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최근 2개월간의 근무내용과 시간, 근무장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출근해, 오후 2시에 퇴근했다. 10일에는 오전 11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2시 30분에 퇴근했고 11일에는 10시 50분에 출근해 오후 1시 30분에 퇴근했다. 진 대변인은 “국정원에서의 근무시간은 하루 2시간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근무로써 우리가 제보 받았던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근무행태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심리정보국내의 안보 1,2,3팀 직원들의 출퇴근시간대를 국회 정보회의에서 공개하라”고 요구한 뒤 “근무행태에 대한 추가적 제보도 다수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 사건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초동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면서 진 대변인은 “국정원은 증거인멸의 시간을 확보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문병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정원선거개입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해 사건 조사에 본격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성을 상실했다”, “국정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파상공세를 폈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 당원과 국회의원, 기자들이 몰려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고 있다”며 “이렇게 인권침해를 해도 되는가”라고 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정확한 물증 없이 사적 공간을 점거해 사실상 (김 씨가) 감금 상태에 있다”며 “이에 항의하는 김 씨의 친오빠를 괴청년으로 표현해 또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문재인 후보측의 ‘국정원 아가씨 습격사건’”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국정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원을 끌어들여 중상모략,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은 “그동안 민간사찰을 지적해오던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미행하고 감금 사찰하는 등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사건을 벌였다”고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민주당이 완력을 이용해 개인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가족들의 자택출입을 막는 등 11일 저녁 이후 사실상 감금 상태에 빠뜨렸다”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직원의 특정 후보 비방 댓글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인터넷에 남긴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수사 협조에 대해선 “영장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은 조사에는 개인 컴퓨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등 언제든 충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다”고 미흡한 초동 대처 비난에 대해 해명했다.
선관위는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향후 조사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현재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