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의록 실종’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검사 등 28명 출퇴근 조사…한 달 이상 소요될 듯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본격 착수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경기 성남시의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벌였다.

열람팀은 검사 6명과 디지털포렌식 요원 12명, 수사관 7명과 실무관 3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고, 이들은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보관된 관련 문건과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봉하마을용 이지원 시스템, 외장하드 등을 열람할 계획이다.

서고에 있는 故 노무현 대통령 관련 문서의 양은 40박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주말까지 팜스의 이미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같은 작업을 위해 이미징 복사 작업이 가능한 분석장비가 탑재돼 있는 4억원대 상당의 특수차량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YTN'

검찰은 수사를 통해 대화록이 삭제됐다면 그 이유와 과정, 이지원의 데이터와 팜스의 대조 작업 및 접속기록, CCTV 분석을 통한 대화록 이관 여부 및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대통령 기록물인 만큼 검찰은 매일 출퇴근 형식으로 열람과 사본 압수 작업을 한 달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뒤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녹화할 예정이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16일 밤 늦게, 늦어도 17일까지는 이미징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팜스와 서고를 보고 그 뒤에 이지원 시스템을 순서대로 보면 수사가 끝날 것 같은데 최소 한달~40일 전후까지 갈 것 같다”며 “자료가 이관됐는지, 안됐다면 왜 안됐고 삭제된 흔적이 있는지까지 명백히 규명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가기록원의 압수수색을 위해 3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한 뒤 ‘압수수색 준비팀’을 꾸렸다. 지난 13일에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