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진태 “원세훈‧김용판 증인출석 강제 못한다”

野 “16일 별도 청문회 열자”…與 “받아들이기 힘들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16일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김진태 의원 공식사이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김진태 의원 공식사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저희가 어제(12일) 특위(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했는데 12,19,21일 세 번에 나눠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당장 내일은 김용판(14일)씨의 재판날짜와 겹친다”며 “그 사람들은 재판에 따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론을 내는데 병행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조사법에는 재판중인 사람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아무리 (여야)합의도 좋지만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두 사람의 증인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야당에서 그래도 (국조를)하자고 하니까 우리만 법을 따지면 국민들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기 싫어 핑계댄다’고 하실까봐 합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사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하기가)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를 21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그건 절충하기 힘들다”면서 “서로 합의된 의제를 자꾸 확대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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