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관내 인‧허가 비리 의혹 수사 확대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이 자신의 처남 등 측근들을 도시계획위원에 앉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경찰에 입건됐다.
<한겨례>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진 구청장이 2010년 10월 도시계획위원의 외부 민간 전문가 21명 중 17명을 교체하면서 담당 과장에게 자신이 작성한 명단을 건네주고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치구의 인허가 업무를 심의하는 곳이다.
진 구청장은 도시계획위원에 자신의 처남 김모씨와 함께 김씨의 동문인 고려대 건축학과 출신 3명을 위촉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과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위원들을 갑자기 교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경찰은 진 구청장의 측근들이 포함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사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 구청장 처남의 지인이 서초구 발주 공사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사 대금을 받아낸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도시계획위원회가 2010년 말 승인한 우면산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도 쉽게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어서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경찰은 또 진 구청장이 2010년 6·2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1인당 10만원씩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1천9백30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모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진 구청장의 후원회장 박모(60)씨와 서초구 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이모(66)·진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 진 구청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자들이 모두 오리발을 내밀어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