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돌연사 일파만파…네티즌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탄 관용차를 지각 안내했다는 이유로 청원경찰 이모(47)씨를 혹한의 날씨에 24시간 옥외근무를 시켜 사망케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 이모(47)씨는 지난 10일 오전 당직근무를 마친 후 몸에 이상을 느껴 동료들 도움으로 인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후송됐으나, 오후 3시15분께 숨졌다. 이는 9일 주간근무에 이어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 당직까지 24시간을 근무한 뒤였다고 전해졌다.
이 씨의 사망사건 관련 내용이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권력남용’ ‘살인’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또, 트위터에서는 “초소근무 중인 청원경찰을 밖으로 내쫓아 강제 야외 근무시켜 동사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부탁드립니다”(@Reds****), “이 사건 묻히면 안되요. 국민의 힘을 보여줘”(@pea******), “이것도 한번 감싸봐라 이 미친놈들 진짜”(@mea******)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서초구청은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구청장의 관용차량 주차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다는 내용’, ‘열흘간 주차장 초소를 폐쇄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 ‘동료 청원경찰들이 부담을 느끼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서초구청 측의 한 관계자는 25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옥외초소라는 게 눈‧비 올 때 잠깐 피해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 이 씨의 근무형태에 대해 “하루에 한 시간 하고 두 시간 쉬고, 하루에 총 3시간 하는 근무형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겨레>에 보도 된 관용차에 동승했던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내가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차들이 엉켜서 난리가 나 있는데, 보통 세 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잡담하느라 나오지 않아서 차들이 통제가 안 돼서 엉망이 되는데 그대로 둬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시 문을 잠그라고 하고 다음 날 문을 열었다”면서 “사망 시점은 초소 문을 잠그고 일주일 넘은 후의 얘기”라고 답했다.
이 씨의 사망과 관련,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go발뉴스’취재진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경찰조사는 없었다. 이게 무슨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라고 말해 경찰의 조사는 없었음을 확인했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오는 29일 진상특위를 열고 구청장 개입여부, 당시 근무환경이 청원경찰의 돌연사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