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비우스’ 재심의에서도 ‘제한상영가’ 판정…국내 극장서 상영 불가

해외에선 큰 ‘관심’…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 유력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가 재심의에서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영화 '뫼비우스' 김기덕 감독 ⓒ 네이버 프로필
영화 '뫼비우스' 김기덕 감독 ⓒ 네이버 프로필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뫼비우스>에 대한 재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려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뫼비우스>는 지난달 4일 영등위의 첫 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심의에서도 또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게된 것이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담았으며 아들과 어머니의 성관계 등 파격적인 장면이 들어있다.

영등위는 첫 심의에서 ‘뫼비우스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바 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근친상간 장면 중 21컷을 수정, 삭제하고 1분 40초 분량의 영상을 들어내 표현의 수위를 낮춰 재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영등위는 편집본에 대한 재심의에서도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개봉할 수 있으며, TV,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 비디오 출시, 방송 및 방영이 금지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제한상영관을 운영하는 극장이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뫼비우스>를 국내 극장에서 보기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영등위 규정에 따르면, 제작자가 영등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재분류’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이 이미 한 차례 영화를 편집해 다시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재분류를 요청할지는 확실치 않다.

한편, <뫼비우스>는 김기덕 감독이 작년 베니스영화제에서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처음 내놓는 작품이다. 배우 조재현과 12년 만에 함께 해 화제가 됐다. 칸영화제 기간에 열린 필름마켓에서 각 국 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고, 미완성 편집본 상영만으로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터키 등 유럽 지역에 판권이 팔렸다. 북미 최대 영화전문지 ‘트위치필름’은 <뫼비우스>가 올해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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