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뫼비우스’ 이번엔 ‘청소년 보호’ 시비

아역․성인 배우 간 성관계 장면 문제…김기덕 “새 버전, 등급 분류 신청”

지난 6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논란을 빚은 김기덕(53)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가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 시비에 휘말렸다.

10일 <뉴시스>보도에 따르면, 학부모정보감시단(대표 이경화)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공문을 보내 영화가 묘사한 아들과 어머니의 근친상간 장면에서 아역 배우와 성인 배우 간 성관계를 문제 삼았다. 이 연기가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덕필름'
ⓒ'김기덕필름'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는 <뉴시스>에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면서 “공문에 관한 회신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취합해 앞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극중 ‘아들’ 서영주 군은 지난해 영화 ‘범죄소년’(감독 강이관)으로 제25회 도쿄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만 15세 아역 배우다. ‘엄마’역을 맡은 이은우는 만 33세다.

영화 ‘뫼비우스’는 아버지(조재현)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아들이 속세를 떠나는 이야기다.

지난 달 영화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이유도 이번 학부모정보감시단이 문제 삼은 근친상간 장면과 성기 절단 등 선정적이고 잔인한 묘사가 많다는 영등위 판단 때문이었다.

영등위는 “영상의 내용 및 표현 기법에 있어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 위험 부분이 있다”면서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 표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사실상 국내 상영이 불가능하다.

김기덕 감독은 이와 관련 지난달 18일 “연출자로서 아쉽지만 배급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등위의 5가지 지적에 근거해 21컷을 삭제 또는 수정해 새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겠다”면서 “삭제되는 분량은 1분 40초가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급사는 이달 초 영등위에 새 버전으로 등급 분류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장면 자체를 수정했다고는 해도, 영화 촬영 당시 청소년 보호 문제에서까지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새 버전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뉴시스>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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