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발부…민주 “비겁한 농성 멈추고 순순히 응하라”

공수처 “구금 장소 서울구치소 예정”… 경호처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전날 오전 0시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영장에는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 위반으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연관된 범죄로 내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일차적인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발부가,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경호처를 향해서도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더 이상 경호처가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내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내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집행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1월 6일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근처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