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내란은 국민배신, ‘여야 정쟁’이라 하는 자 공범”

“내란 수괴 즉각 구속, 내란 사태 연장 수습해야”…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은 국민배신일 뿐, 정쟁대상이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는 “이태원 참사를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을 친구라고 엄호하고 오송참사는 ‘내가 간들 달라지느냐’고 되물으며 몰염치했고, 채해병을 물에 들어가라고 한 임성근의 당연한 법적 책임을 ‘그러면 누가 사단장하겠냐’며 격노를 했고,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사진도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게 막았던 자가 무슨 염치로 애도사를 하느냐”며 윤석열을 겨냥했다.

추 의원은 또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꽁꽁 숨어있던 대통령실도 참사를 방패로 입을 열고 팔을 걷어 부치고 전면에 나섰다. 때맞추어 권성동은 참사에 ‘여야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고 한다”며 “내란 입틀막에 당과 대통령실이 재빨리 움직이고 댓글부대 활동이 극성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내란은 국민배신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야정쟁이라고 하는 자가 내란 공범”이라규정하며 “내란 수괴를 즉각 구속해 내란사태 연장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전날인 29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에게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석열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8일, 25일에 이은 3차 소환장이었다. 앞서 검찰이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기 전 소환 통보한 것까지 합하면 윤석열은 총 네 차례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연합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언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고 짚었다.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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