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끝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란 대행 인정”

김용현 측 “계엄 건의 전 한덕수에 먼저 보고”…한덕수 측 “허위 사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끝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한 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의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 분도 없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우리 헌법은 국회가 3인을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후보자 선출을 포함한 국회의 다수결의 원칙하에 헌법 제49조에 따라 표결로써 확정된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형식적으로 임명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헌법 어디에도 여야가 100%로 합의해야만 선출 행위나 의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다”며 “그래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심지어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대다수 학자들도,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조한창 후보자마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처럼 명백한 사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핑계로 들며, 전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언행은 오히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즉시 발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한 만큼, 한 총리는 내란 사태에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행의 대국민담화에 앞서 ‘내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대행 측은 “한 대행이 이미 국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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