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범-유재은 대질 무산…野 “‘특검만이 유일한 길’ 재확인”

재판부 “증인 채택 결정 유지, 다음 기일에 신문…불출석 시 적절한 방법 강구”

▲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정훈 대령(前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던 정종범 해병대2사단장이 지난 14일 군사법원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17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정 사단장은 해병대부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바로 옆에서 그 지시 내용을 직접 받아 적은 인물로, 이날 재판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해병대 관계자는 “정 전 사령관이 현재 해병대2사단장으로서 김포·강화 부근 전방 지휘관으로 있는 만큼 자리를 뜨기가 어려워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향은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계획된 일정이 있다’며 지난 1월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연기 계획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2월1일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상기시키고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 사단장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JTBC 보도 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JTBC 보도 영상 캡처>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공판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사실상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정종범 전 부사령관의 출석 거부는 결과적으로 재판 방해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정 전 부사령관의 진술 번복 직전에 이뤄진 군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장관 보고 시점에는 정 전 부사령관이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정종범-유재은 대질’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가 정 전 부사령관의 출석 거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출석 거부가 정말 본인의 뜻인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해병대원 특검법만이 진실을 규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재확인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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