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인 채택 결정 유지, 다음 기일에 신문…불출석 시 적절한 방법 강구”
박정훈 대령(前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던 정종범 해병대2사단장이 지난 14일 군사법원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17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정 사단장은 해병대부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바로 옆에서 그 지시 내용을 직접 받아 적은 인물로, 이날 재판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해병대 관계자는 “정 전 사령관이 현재 해병대2사단장으로서 김포·강화 부근 전방 지휘관으로 있는 만큼 자리를 뜨기가 어려워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향은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계획된 일정이 있다’며 지난 1월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연기 계획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2월1일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상기시키고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 사단장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공판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사실상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정종범 전 부사령관의 출석 거부는 결과적으로 재판 방해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정 전 부사령관의 진술 번복 직전에 이뤄진 군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장관 보고 시점에는 정 전 부사령관이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정종범-유재은 대질’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가 정 전 부사령관의 출석 거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출석 거부가 정말 본인의 뜻인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해병대원 특검법만이 진실을 규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재확인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