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수처는 이종섭 즉시 구속, 용산 압색하라”

“조직적 거짓말 드러나… 尹수사개입, 헌법 위반 책임 물을 사안”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즉시 구속하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수사외압을 둘러싼 정권의 조직적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의 전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아 온 이종섭과 국방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시 구속수사로 전환하라”고 했다. 또 “줄곧 부인하던 통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MBC는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기 직전인 11시 45분에서 50분 사이 전화를 받았다며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다고 보도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필사적으로 부정해 온 7월 31일 오전의 격노 전화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통화가 있었던 시간은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날 무렵인 오전 11시 45분 경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은 11시 57분부터 자신을 수행하는 박진희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現육군 제56사단장)을 통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건다”며 “11시 57분, 11시 59분, 12시 5분, 13시 32분, 그리고 출국 직전인 15시 49분까지 총 5번”이라고 했다. 

또 “13시 30분 경에는 서울로 출장을 나와있던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소환해 긴급대책회의도 주재했다”면서 “7월 31일 정오 이후의 모든 행적은 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이첩 보류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 격노와 수사외압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팩트”라고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KBS에 따르면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8일 오후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전날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여 약식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거로 파악된다고 KBS는 보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면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의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받으며 공식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며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지만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아직 국내에서 할 일이 많다”며 “박정훈 대령 상관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에도 응해야 하고, 국정조사가 열리면 증인으로 나서야 하며, 향후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출국하면 곧 다시 잡아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외압을 둘러싼 정권의 조직적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속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개별 사건 수사 개입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은 이종섭 전 장관을 놓아줄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