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도 거부? 국민이 투표로 ‘尹폭주’ 심판할 것”

민주 “특별법 본질 훼손하려는 尹정부 무리한 수정안 요구로 협상 결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10일 경남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짜로 피해자를 추모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으면서 남은 유족을 위로할 방식의 특별법을 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조사위 자체도 사실상 야당이 장악하도록 돼 있다. 조사위 권한 자체가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 야당이 주도하는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그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유가족과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에 거듭 양보에 양보를 했다”며 “특별법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안 요구로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라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의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태원참사특별법 표결전 퇴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태원참사특별법 표결전 퇴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제 통과된 특별법은 법률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등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폭 수용한 법이다. 이를 통해 이제라도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이태원참사 당일 현장 상황의 참담함을 기억하고 있다. 그날 이후 계속되는 유가족의 아픔도 기억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이 직접 투표로 윤석열 폭주 심판에 나설 것이다. 총선 후 실무자 몇몇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차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두 번째 경고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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