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취소 소송 2심, 한동훈 ‘패소할 결심’ 의심받는 이유

박주민 “한동훈, 즉각 상고 안하면 ‘패소할 결심’ 사실임 인정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면 당장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판사 사찰 등으로 징계를 받았고,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계가 약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고 상기시키고는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때문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재판의 피고로서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는 증인신청도 단 한명도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본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법무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게다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도과기관 확인)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만 제출했다. 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절차에 대한 의견만 제출한 것으로, 이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동훈 장관은 취임 후 1심을 승소했던 변호인을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다”고 꼬집고는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에 참석한 법무부 대리인단의 태도도 문제였다”며 “재판부가 직접 개입해 신문을 하면서 대리인에게 잘 좀 하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결국 2심 재판에서 지겠다 작정하고 법무부가 소송에 나선 것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만일 제 말이 틀렸다면, 한동훈 장관은 당장 상고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패소할 결심’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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