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하는 法 두려워할 자 오직 중대비위자 뿐…날 증인 세워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이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22일 SNS를 통해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의 법무부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 한 데 이어 어떤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변호인들은 준비서면도 내지 않다가 기일 오전에 부랴부랴 제출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지난 기일에서는 이런 법무부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도 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는 전형적인 반 법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검사는 “법원에 출석한 윤 전 총장 측 증인도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지시의 비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묵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문건 전달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게 재판입니까? 이쯤 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요?”라고 꼬집고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박 부장검사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반(反) 법치 행위 엄단’을 법무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셀프 엄단’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다만 이대로 맥도 못 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뭐가 그리 두렵냐”며 “할 일 제대로 하는 법원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중대비위자 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