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보완수사 전담 폐지?…“핵심은 돈과 정치인 목줄”

동아 “법무부, 또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 확대…법치 위반”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목표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또 내놨다.

31일 법무부는 경찰이 원칙상 전담하는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부패와 경제 범죄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1일 “한동훈, 1년 만에 ‘시행령 검수원복’…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하는 ‘꼼수’를 법무부가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도 “이번엔 법무부 수사준칙 통한 ‘검수원복’ 꼼수”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개정안은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했다”며 “검찰이 수사 개시 때와는 달리 보완수사에서는 법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그동안은 경찰 수사에 법리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어 위법한 불송치에 해당할 때만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혐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다고 검사가 판단한 모든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송치 요구권을 부여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경찰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권을 갖는 것이 돼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아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수사 공백은 법을 개정해 바로잡아야지, 대통령령이나 수사준칙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꼼수이며 그 자체로 법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김어준 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무부, 보완수사 경찰 전담 폐지’ 어쩌고 저쩌고 기사를 어렵게 써 놨는데 돈이 잘 안 벌린다는 이런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은 기소해서 명예를 얻고 불기소해서 돈을 얻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고 언급하며 “부산저축은행 건 때 박영수 특검(한테) 가서 거기서 대출 브로커였던 사람 기소 안 되게 해줬지 않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여기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다”며 “선거사건 같은 경우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 이전에는 검찰한테 이거를 통지를 하게 돼 있고 검찰이 그 사건을 갖다가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3개월 전 통지로 바꾼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며 이는 경찰이 수사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예를 들면 6개월짜리인데 3개월 안에 경찰이 끝낼지 아닐지를 정해서 검찰에게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며 “근데 3개월 안에 못 끝낸다는 얘기는 검찰이 바로 가져간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신장식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 사건에서 계속해서 국회의원들 목줄을, 정치인들 목줄을 검찰이 쥐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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