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해놓고…尹, 어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대통령 숙소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머물며,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건희 씨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신씨는 지난달 초 15명으로 구성된 순방 답사팀의 일원으로 대통령실 직원,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마드리드에 다녀왔고, 이후엔 윤 대통령 부부보다 5일 먼저 선발대의 일원으로 스페인에 출국하기도 했다.
신씨는 ‘대통령실에 채용됐느냐’는 MBC의 질문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라고 밝혔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신씨는 해외 순방에서 전문성을 살려 행사 기획 등의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 사항도 없었다”며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신씨의 마드리드 호텔 비용과 1호기 탑승 비용 등에 대해서는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해명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만약 국정농단 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는 민간인 자원봉사자이고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었을까요? 실제로 박근혜 씨는 대국민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 받은 적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검사 윤석열은, 국정농단 특검팀은 어떻게 했나. 최순실 씨에게 국가기밀, 외교기밀을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정호성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씨가 공모했다고 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은 유죄를 내렸다”고 되짚었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모 씨와 최순실 씨는 어떻게 다릅니까? 신모 씨에게 유출된 외교기밀, 국가기밀은 없습니까? 대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길에 민간인 신모 씨가 동행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권력서열 1위라던 최순실 씨도 차마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에 동행해 1호기를 타는 대담함을 보인 적은 없었다”며 “신모 씨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출범한 지 두 달도 되기 전에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인 자원봉사자’라는 엉뚱한 궤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의 윤석열 전 검사가 과연 이번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씨는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2013년 1월 현직 검사 신분이던 이원모 비서관과 결혼했다. 신 씨는 한방 관련 J사 대표를 지내다 올 4월 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사임 사실은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 10일 법인 등기에 기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