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눈물의 최후진술’ 비중 있게 다뤄…박영수 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언론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31일 서울신문은 <눈물 쏟은 이재용 “너무나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를..” 최후진술>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는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고 재판부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부친인 故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말하다 감정이 북받친 듯,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는 등 최후진술 내내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그려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가 생겼다”며,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실제로 회사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아직 인정받거나 자랑할 만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고,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어느 조직도 삼성에서 예외로 남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용 씨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 태어나겠다면 감옥을 갔다 오는 게 맞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부는 이재용 씨를 감옥으로 보내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준법감시위라는 자기들 맘대로 만든 기구를 내세워 감옥을 안 가겠다는 꼼수를 재판부가 받아준다면, 한국 사법의 최대 과오가 될 것”이라며 “또한, 감옥 가서 반성해야 할 사람을 감옥에 안 보내는 판사는 법조계를 영원히 떠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할 때 전관예우 금지조항을 꼭 헌법에 넣었으면 좋겠다”며 “전관예우는 그 자체가 부패다. 이렇게 검찰과 사법의 부패가 심하다면 헌법을 통해서라도 제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를 넘어 절실하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