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감찰 거부할까.. 묻지 않는 언론들

박판규 “어떤 법 조항에 따라 감찰 거부하는지 밝히는 게 법치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감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감찰이든 수사든 조사든 이게 집행이 안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며 “조국 장관 생각을 한 번 해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부당하게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이고 조사고 난 못 받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싸웠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검찰총장은 감찰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 생각이 다르면 법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감찰 형식과 절차를 문제 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면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감찰 사안은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문제제기 됐고, (이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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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최고위원은 ‘감찰 절차’를 문제 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이 검찰 문제에 있어서 너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언론 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특권과 반칙을 뒷받침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평검사 2명을 보내 윤 총장을 모욕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업무 협의로 ‘언제 감찰을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비공개로 하겠다’ 이런 걸 협의하는데 대검이 응하지 않으니까 (검사 2명이) 공문서를 가지고 일정을 협의하러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일정 합의를 평검사가 하든 검사장이 하든 아니면 법무부 직원이 하든, 이건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의전을 따지는 건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이) 이 감찰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체면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출신 박판규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이 감찰을 거부해도 별다른 이유조차 말하지 않고, 언론은 그 변명을 궁금해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의미는 타인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권한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에 맞게 하라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감찰을 거부한다면 어떤 법조항에 따라 거부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법치주의”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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