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방심위에 ‘TV조선·채널A 오보’ 엄격한 제재 요청

김용민 “개인의 일탈일 수 없다…채널A·TV조선 채널사업권 회수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TV조선과 채널A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요청했다.

조 장관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와 함께 사찰을 방문하여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2019년 11월 29일자 채널A, TV조선 기사들과 관련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그 상급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어제(9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2019년 11월29일자 TV조선 단독보도 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2019년 11월29일자 TV조선 단독보도 영상 캡처>

조 장관 측은 “채널A와 TV조선 기사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이들의 상급자인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근거로 이 기사의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뉴스 프로그램에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에 있는 사람의 공적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언론인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교차 검증 등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부담한다”며 “언론의 자유가 언론인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뉴스에 보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채널A와 TV조선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악의성을 가지고 현저한 균형성을 상실한 채 보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며 “특히 이 기사들에는 조 전 장관이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어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가치 훼손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2019년 11월29일자 채널A 단독보도 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2019년 11월29일자 채널A 단독보도 영상 캡처>

조 전 장관 측은 “이 기사 보도 이후 현재까지 기자들과 상급자들은 기사 삭제나 정정, 변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사과 등의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이에 ‘최소한의 권리구제를 받고자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뉴스 기사로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방송인 김용민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 입장이 사실이라면 이 두 방송사에게 채널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 씨는 “이 문제가 몇몇 기자의 취재윤리 부재 즉, 개인의 일탈일 수 없다”며 “TV조선과 채널A는 비록 유선이긴 해도 공공의 전파, 즉 국민에게 위임받은 채널사업권을 사용하는 곳으로서 마땅히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로지 일개인을 죽이기 위해 이딴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내보냈다면 공공의 전파 즉, 국민에게 위임받은 채널사업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씨는 “사안은 간단하다”며 “조국 전 장관이 울산에 간 일 등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조 전 장관에게 교차검증이 없었다면 TV조선과 채널A는 방송할 자격이 없고, 그렇다면 채널사업권은 회수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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