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태의 와이드뷰] 형법학자 스스로 증명·입증하는 전례없는 ‘소송의 시간’
“조민이 세브란스 피부과 인사왔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3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본인 페이스북에 소개한 일부 의사들의 단톡방 대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글을 제보 내용이라면서 연세대 의대 피부과 정기양 교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한 조민씨 관련 내용을 부정하는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이렇게 전했다.
“정기양 교수님이야 이슈되니까 부정하시지만, 정말로 조민이랑 연결점이 없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아미 비공식 접촉은 있었을 것이고, 기자가 그거 살짝 흘리니까 화들짝 놀라 다들 부정하는 거로 보입니다.”
이는 앞서 29일 <조선일보>가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통해 “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라며 사과‧정정한 내용을 정작 의사들이 부정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가짜뉴스’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어떤 파장을 낳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의식한듯, 31일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 허위날조 기사 작성 및 배포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소’란 글에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포함 <조선일보> 관계자 4인을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따박따박’ 소송의 시간을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었다.
‘조선’ 형사고소한 조국 전 장관
“이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8.26.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접촉, 연락하여 위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상현, 황지윤 두 기자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 8. 29. <조선일보>가 발표한 ‘바로잡습니다’에 따르더라도, 위 허위기사는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두 기자는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 송출하였는바,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합니다.”
조 전 장관의 관련 글 중 일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2020.8.28.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 배포한 조선일보 박상현, 황지윤 기자 및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측은 해당 ‘바로잡습니다’ 보도를 통해 해당 기사의 작성 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 과정은 실소를 터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선일보>는 “26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와 외부인 등 4명이 식사를 했다”고 밝힌 뒤 “‘이 자리에서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피부과 A교수를 면담했고 그에 따른 의료원 측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야기를 해당 모임 참석자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부연했다.
조민씨는 물론이요 연세대 피부과 교수에 대한 직접 취재는 일절 없었다는 해명이었다. <조선일보>는 이어 “실제로 해당 저녁 모임이 그 식당에서 있었으며 참석자 면면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언자 외 또 한 명의 모임 참석자도 ‘비슷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했습니다”고 덧붙였다.
증언자 외 관계자의 ‘비슷한 내용의 대화’를 바탕으로 지면용 기사를 작성‧배포한 <조선일보>의 ‘패기’가 무서울 정도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허위날조’로 규정한 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외에 현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사회국장을 함께 고소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밝혔다.
“편집국장 및 사회부장은 언론사의 보도 절차상 취재 기자로부터 취재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도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기사가 인쇄되려면 기사 작성, 부장 보고, 데스킹, 편집, 교열. 지면 인쇄 등의 과정을 거치는바, 이 허위날조 기사를 포함한 ‘초판’이 서울 제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되어 배포되었다는 것은 이 기사에 대한 사회국장과 편집국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판’ 인쇄 후 오류가 발견되어 서울 지역 종이신문에서는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판 수록과 배포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역시 최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만들어가는 전례없는 ‘소송의 시간’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해당 ‘가짜뉴스’를 확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파한 강용석 변호사와 또 다른 유튜버 등 5인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유튜버 모두 <조선일보>가 이른바 ‘카더라’ 통신만 믿고 기사를 작성하는데 일조한 정황이 포착된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조 전 장관 일가족이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은 총 10건이 넘게 됐다. 이미 법정구속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비롯해 <TV조선>과 <가로세로연구소> 등 일간지 및 방송사, 극우 유튜버 등이 두루 포함됐다.
일각에선 전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소송전을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기도 한다. 공인이자 전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아닌 우려 말이다.
틀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가의 보도’처럼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는 이들이 누린 것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인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왜곡과 허위날조에 의한 제 이익 챙기기인지는 이제 법원이 가려줄 것이다. 우종창 전 기자의 법정구속이 이를 증명한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의 이러한 ‘소송의 시간’은 공인의 인사 검증이란 허울 아래 조국 일가족을 향해 난타전을 벌였던 언론과 보수진영의 전무후무한 공격을 어디까지 용인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환기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일의 형법학자 중 한 명인 조 전 장관이 스스로 증명하고 입증하는 전례 없는 소송으로 기록되면서.
다음은 황희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최근 정리한 <한 눈에 보는 조국 일가 ‘따박따박’ 대응>(20.08.26.ver.) 글 중 일부다. 이러한 조 전 장관의 대응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법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는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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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