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석방’·‘집회허가’ 판사에 분노 폭발…‘판사탄핵’ 靑청원도

“기득권에게 공익·국민안전 없어…판사의 잘못은 왜 아무도 판단 못하나”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전광훈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해준 판사와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틀만에 ‘동의’수가 6만명을 넘어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과 시민단체 ‘일파만파’가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국투본의 가처분 신청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시민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은 “집회 자체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일파만파 건에 대해선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 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회를 강행했던 전 목사를 석방하면서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천만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같이 법원의 일부 집회 허용으로 15일 서울 도심에는 대규모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신고 인원 100명을 훌쩍 뛰어넘어 수천명이 몰렸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도 광화문광장 쪽으로 이동해 집회를 열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최초 확진, 15일까지 198명 추가, 16일 116명이 추가돼 17일 0시 기준 315명이 됐다. 

이에 대해 송요훈 MBC 기자는 SNS에 “판사님, 집회시간이 신고된 것보다 짧을 거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분명하게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는 또 뭔가요?”라며 “대체 ‘일파만파’라는 듣보잡 단체가 어떤 확실한 예방조치를 약속하였기에 집회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나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송 기자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갑자기 늘어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이고 이름하여 ‘보수단체’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가 난장판 만들기 일색이어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시킨 연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광훈 목사를 풀어준 판사, 광화문집회를 허가해준 판사에게 묻습니다”라며 “코로나로 교회도 못 가며 무더위에 방역복 뒤집어쓰고 땀 흘리는 분들 숱한데, 광화문에 100명만 모이겠다는 말을 믿고 집회허가를 내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네티즌 ‘oon***’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주범은 다름 아닌 ‘사법부’라는 사실 또한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와 시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판사의 탈을 쓴 버러지 한 마리가 꿈틀하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라며 “이 나라 기득권에게 ‘공익’이나 ‘국민 안전’ 따위는 존재하지 않음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라고 분노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란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며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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