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警, 이부진 진료기록 파기 여부도 못 밝혀.. 반쪽짜리 수사결과”
삼성 이건희 회장 장녀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관련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해 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내사 종결했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부진 사장의 경우 지난 2016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을 확인했으나 그 당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와 그 외 다른 불법투약이 있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해당 병원에서 총 6회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 하지만 압수한 병원기록에 구체적인 투약량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이부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대신 (서울 청담동 소재) H성형외과 원장 유모 씨를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관련해 해당 의혹을 단독 보도한 <뉴스타파>는 “H성형외과가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량을 아예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면서 “또 해당 성형외과의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전산화하지 않고 수기로만 작성해, 임의조작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해당 병원에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제보자 A씨는 앞서 <뉴스타파>에 “H성형외과 업무기록 어디에도 이부진 사장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다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환자들의 투여량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조작했다”는 게 A씨 제보 내용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병원이 다른 환자들의 투약량은 모두 기록했는데, 이부진 사장 기록은 없었다”며 “이부진 사장이 쓴 프로포폴 양은 의사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뉴스타파>는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경찰이 내놓은 수사결과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부진 사장이 투약받은 프로포폴 양이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부진 사장 관련 수사가 이 병원 원장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진행된 점, 이부진 사장의 진료기록이 의도적으로 파기됐는지 여부도 경찰이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수사결과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부진 사장 사건은 오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사건을 담당한 곳이기도 하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에 나선 사실 역시 지난 2월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SNS에서 “이번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일”이라고 운을 떼고는 “이재용 투약 사건이 시작된 ‘애경그룹 2세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사건’에서, 투약을 한 병원관계자는 2명이나 구속돼 있는데 투약 받은 애경그룹 2세는 아직 멀쩡하다”며 “검찰의 ‘재벌 봐주기’냐”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