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기소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야당 반대하면 여당이라도 추진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에 관한 비리는 수사를 거의 안 해오거나 축소하거나 은폐를 해왔다”며 “그래서 적폐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80%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 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 시켜야 한다,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모두 포함 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더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은 더욱더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제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정서까지 작동되어 공정성과 도덕성 등에 더 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은 이미 완비된 상태”라며 “국회의원의 공수처 수사 및 기소대상 포함여부를 굳이 논쟁하거나 따질 필요가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있다”며 “그러면 국정에 더 책임 있는 여당 국회의원만이라도 공수처 수사 및 기소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