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이 여야4당 ‘공수처 합의안’ 찬성하는 이유

“아쉬움 많지만.. 첫 단추 꿰고 첫 발걸음 내딛는 데 의미”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합의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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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안은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등 세 고위공직자군(群)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다만,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데 이 경우 공수처의 수사 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즉,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

관련해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쉬움이 많지만)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히고는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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