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日정부 동조하며 한국정부·법원 비방…주권침해 결단코 용인해선 안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 관련 “왜곡된 보도를 되풀이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일부 언론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시민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보 출처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TV조선 등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개탄했다.
호사카 교수는 요즘 택시기사, 이발사 등 자신을 알아본 시민들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 질문을 한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시민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보상이 다 끝난 것 아니냐,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민관공동위원회가 강제징용의 보상이 다 끝났다고 결론 내린 것 아니냐, 일본의 주장이 맞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얘기의 정보원 물었더니 조선일보, 중앙일보, TV조선 등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보상은 끝났다고 결론 내렸지만 2005년 관민위원회에서도 개인이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는 남아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보상은 미수금이나 미불금 등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받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행위, 즉 명백한 차별이나 폭행, 협박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고 일본 법원도 일제강점기의 배상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해왔다’고 상세히 알려드렸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시민들이) 이제서야 정확히 알았다고 다들 말했다”며 “왜곡된 보도를 되풀이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지 일부 언론들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관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2019.7.17. 및 7.19. 기사)와 중앙일보(2019.7.18. 양삼승 변호사 인터뷰)는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2005년 민관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오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며 조선‧중앙일보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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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상의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은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하면서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경제전쟁’,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주권침해는 결단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9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11시 51분 현재 203,995명을 기록하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마감일이 내달 10일까지로 동의자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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