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 ‘김용균 3법’ 막으면 확신범 될 것”

정의당 “‘이러다 나라 망한다’ 망언까지…안전사회 말할 자격 있나”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찾아와 자유한국당 임이자 소위원장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부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찾아와 자유한국당 임이자 소위원장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부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이 ‘김용균 3법’ 처리마저 막는다면 죽음의 외주화의 공범이 아니라 확신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지난 60년간 기업 편들기만 하면서, 20년간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가 오늘 김용균의 죽음”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2년 동안 반성문을 쓸 기회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거부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는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고 하는 망언까지 하면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5년간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가 1426명, 3인 이상이 사망한 산재 사고에서 희생자의 85%는 하청노동자였다,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의 97%는 하청업무에서 발생했고, 산재 사망자의 92%가 하청노동자였다”고 수치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그 노동자들 목숨을 파리 취급하는 차별의 공화국이 된 것”이라며 “죽음마저 차별한다면 진짜 망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는 故 김용균 씨 유족을 비롯해 비정규직 아들딸 둔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에 더 이상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과 정의당이 내놓은 김용균 3법과 병합 처리해,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입법을 완료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낸 ‘김용균 3법’은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며 벌칙규정을 상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에 의한 재해 처벌을 명문화화도록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심지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김용균법 처리를 막아서고 있다”며 “그래놓고 안전사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며 “이미 국회는 고 김용균 노동자가 비참하게 사망한 이후, 관련 법 개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살인을 방조했다는 비판해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찾아와 자유한국당 임이자 소위원장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부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찾아와 자유한국당 임이자 소위원장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부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