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혐오 공식인정, 군내 구타‧가혹행위 조장 법” 맹비난
군대 내 동성간 합의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 형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군 인권센터 등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안은 근본적으로 동성애자 차별을 지향하는 것과 동시, 동성애 혐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24일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근거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군 형법 개정안을 의원 공동 발의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보낸 동성애 처벌법 공동발의요청 문서에서 “현행 군 형법 제92조의 6(추행)이 문제의 조항”이라며 “추행죄는 원래 동성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인데도 강제로 항문 성교를 시도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처럼 잘못 구성됐다”면서 군 형법 제 92조 6항의 ‘추행죄’를 ‘동성간의 간음죄’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군 형법상 추행죄는 다른 이에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 의원이 발의한 ‘동성애 처벌법’이 통과되면, 강제 추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합의 하에 동성 성행위를 한 사람들도 처벌받게 된다.
민 의원은 또 “‘계간(鷄姦)’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남자들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이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취지를 반영하려면 군대 내 남성 간의 ‘항문성교’ 뿐 아니라 ‘여성들 간의 유사 성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와 인권연대가 공동으로 23일 민홍철 의원에게 보낸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 관련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훈령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대관리훈령’ 제 6장은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군대 내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그러나 이번 법안은 목적 자체가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별을 지향하고 있고, 동성애 혐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다시금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성정치위원회)도 24일 논평을 내고 “최근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민주당 측에 의해 철회가 될지 모른다는 ‘초유의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민 의원의 군 형법 개정안 발의를 비판했다.
이들은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이유로 ‘동성애자의 존재’와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은 극악무도하고 구태한 발상”이라면서, 민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동성애자 인권을 국가가 보호하면 북한만 좋아한다’라는 수구 기독교 집단의 논리와 근거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도 국민”이라며 “민홍철 의원의 개정 제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한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그들이 ‘국민의 평등권’에 반하는 적대세력인지 아닌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상에서도 이는 군형법 ‘92조 6’를 동성애금지법으로 더욱 폭력적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영화감독 이송희일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민홍철의 발의안 ‘동성간음죄’는 동성애 행위의 쌍방을 처벌하고, 여성들간의 관계도 처벌을 확대하자는 게 골자”라면서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군형법 ‘92조 6’를 동성애금지법으로 더욱 폭력적으로 확장하자는 것. 희대의 퇴행을 저지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프랑스에서 일부 종교단체 등의 반대에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희대의 ‘동성간음죄’를 발의”한다며 “이 정도면 아예 돌로 쳐죽이자는 법도 발의할 기세”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