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자유한국당, 국정원TF 불법? 기능조차 혼동하는 무지”

자한당 국정원 개악저지TF 간사 이완영, 권성동‧김성태‧주광덕‧이은재 등 활동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완영(왼쪽 두번째)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이 국정원 개악저지 TF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일 의원, 이 의원, 권성동, 이은재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완영(왼쪽 두번째)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이 국정원 개악저지 TF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일 의원, 이 의원, 권성동, 이은재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국정원TF 불법 ’주장에 대해 14일 “기능조차도 혼동하는 무지”라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시비가 도를 넘고 있다. 정치보복을 넘어 불법조직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 내에 만들어져 있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위상과 기능조차도 혼동하고 있는 무지도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장이 만든 제도개선에 방점을 찍어두고 있는 자문기구이고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국정원장이 만든 국정원 내부의 직제에 해당한다”는 것. 

박 최고위원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정원에 그러한 자문기구로서 국정원 개혁발전위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법 14조는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직무 감찰규정을 두고 있다”며 “적폐청산TF가 직무 감찰의 일환으로 하는 근거와 행위들은 다 법률에 근거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법 10조는 국정원장은 필요한 공무원에 파견 근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청 법에는 검사의 타 기관 파견과 관련해서 오로지 대통령 비서실에 한해 파견 제한을 두고 있다”고 관련법을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4항은 국가공무원의 타 기관에 대한 파견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현재 국정원 적폐청산TF는 합법적이고, 진정한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직무감찰 기관으로서 적법하다”고 말했다.

또 “현직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제3의 시각과 중립적인 관점에서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선”이라고 덧붙였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의 중간 발표에 대해서도 박 최고위원은 “TF의 내용을 보고 받고, 국민이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한 발표”라고 반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국정원개악저지특별위원회의 이완영 간사는 11일 첫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적폐청산 TF에 민간 위원들이 들어와 활동하는 문제, 검사 파견 문제 등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반발해 구성한 국정원 개악저지 특위에는 권성동, 김성태(3선), 주광덕, 이은재, 이만희, 최교일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위원장은 두번째 회의 전에 선임해 발표할 예정이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개악저지 TF 회의에 참석한 이완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개악저지 TF 회의에 참석한 이완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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