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유한국당 국정원 개혁 방해, 스스로 적폐세력 다시 확인”

“이철우 정보위원장, 국정원 감독 책임 크면서 정치보복? 가당치 않다”

▲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시스>
▲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의 ‘국정원 개악 저지 TF’ 구성에 대해 8일 “국정원 개혁에 발목을 잡는 것은 스스로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철우 최고위원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MB정부 대선 댓글사건’ 개입 확인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말 가당치 않은 움직임”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정보기관에서 그 세금을 얼마나 광범위한 위법행위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먼저 독려하고 정부기관에게 스스로 밝히라고 촉구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자체 진상조사를 중단하고 국회에 맡기라는 주장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위법행위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국정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은 국회정보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던 이철우 의원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철우(경북 김천시) 최고의원은 국정원 출신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맡기라는 말의 이면에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 깔려있음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대공수사권 이관 공약을 마치 아무 기관에서도 대공수사를 안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대공수사권이라 불리는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는 이미 검찰과 경찰이 다루고 있다”며 “국정원이 수사기능까지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도리어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사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여 통폐합하는 것은 국정원을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바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도둑 제발 저리나…피해자 코스프레하며 국정원 개혁 정쟁몰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공작 범죄에 대한 발본색원‧엄중처벌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중자애하라고 요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에 주력해야 할 국정원과 국방부가 선거 공작과 정치개입에 주력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을 저버린 행위이며,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을 떠올릴 것”이라며 “제발 자중자애하라”고 촉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국정원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책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정치보복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원 내부 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라면서 “국민들은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에 협조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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