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MBC 파괴 주범들, 조직적 방해 움직임.. 언론탄압으로 몰아 가려해”
‘김장겸 퇴진’ 요구가 내부에서부터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조탄압’ 등 논란을 빚어온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문화방송이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해당해 특별근로감독 요건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도 있고, 법원‧노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감독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 징계 71건, 부당교육과 부당전보로 쫓겨난 사원이 187명에 이른다. 6명은 고등법원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6년째 해고 상태다.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MBC는 대한민국 최악의 노동탄압 사업장”이라며 “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로 전‧현직 경영진은 물론, 위법 행위를 주도한 간부들 역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본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조합과 MBC 구성원들은 물론, MBC의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주시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법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포착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MBC본부는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MBC 경영진은 법에 따른 이 같은 절차를 ‘언론 탄압’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 일부 세력은 지난 9년 동안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와 노동권, 그리고 공영방송 MBC를 파괴한 주범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 탄압’은 이들 언론 탄압의 주역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들 역시 단죄와 청산의 대상”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박성제 MBC해직기자는 SNS에 “제대로, 철저히, 확실하게 조사해서 그동안 MBC에서 얼마나 잔악한 노조탄압이 저질러졌는지 만천하에 밝혀주기 바란다. 법대로 하자!”고 적었다.
최승호 PD는 “그동안 법원에서 계속 무효판결이 나는데도 징계와 부당전보를 해온 MBC경영진이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근행 PD는 “촛불민심에 부응해 MBC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지난 9년간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체제가 저지른 불법과 배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