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건희 성매매’ 불법촬영 지시자 구속.. 성매매 수사는?

<뉴스타파> 최기훈 “檢, 성매매 당사자와 조직적 관여 삼성그룹에 어떤 조치 취할까”

검찰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촬영 사주 혐의로 전 CJ계열사 직원 선모씨와 동영상 제작에 참여한 선씨의 동생 그리고 이모씨를 구속했다.

7일 <JTBC>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이 여성 김모씨를 이건희 회장 자택 등에 투입시킨 뒤 구멍 뚫린 가방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김씨에게 동영상을 찍도록 사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동영상의 촬영 목적과 배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촬영에 CJ 간부가 연루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인제대 김창룡 교수(신문방송학과)는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이건희 성매매 처벌 없고 동영상 촬영 죄만 묻는 검찰”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최고재벌이라는 삼성 회장이 정황상 불법적인 성매수를 했다는 언론의 고발이 있었지만 수사결과는 없었다”며 “기껏 내놓은 것이 불법촬영한 사람이 누구며 삼성과 어떤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추리극을 발표했다. 이게 사건의 본질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불법촬영 수사와 함께, 불법 성매수와 성매매 알선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압수수색과 구속을 함께 해야 한다”며 “재벌 앞에서 권력 앞에서 초라해지는 검찰은 그래서 항상 특검을 부르게 한다. 이런 검찰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은 친절하게 검찰의 추측, ‘동영상의 촬영 시점이 삼성가(家)상속 소송이 불거진 시점과 겹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며 “그래서 그런 시점에 이루어진 성매매는 정당화, 합법화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상속소송과 성매매와 연관성이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이미지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는 SNS에 “이렇게 금방 잡을 줄 알았다”며 “뉴스타파가 보도한 게 작년 7월이고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것도 작년 7월이다. 검찰이 고발인 불러다 조사한 게 그 후 6개월이 지난 1월”이라고 되짚었다.

최 기자는 “여태 뭐하다가 탄핵 정국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수사한다고 야단일까?”라며 “검찰이 성매매한 사람과 성매매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 동영상 촬영에 이건희 회장과 유산상속 관련 소송을 벌이던 CJ그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당시 소송을 담당한 차동언 변호사는 CJ가 개입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차 변호사는 <시사저널>에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회장이 소송 전을 벌이던 당시에도 해당 동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다”며 “동영상 입수자는 삼성 측에 비싸게 팔려다가 실패하고 CJ에도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J 관계자 역시 “해당 직원은 제일제당 소속으로 CJ측에도 동영상을 팔려고 시도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특히 “해당 동영상은 삼성 측엔 협박이 될지 모르지만 당시 우리 소송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가치조차 없는 것이고 당시만 해도 실제로 그런 동영상이 있을 것이란 생각도 못했다”며 “동영상을 CJ에서 재판에 활용한다던지 하는 가설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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