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면조사 거부해야…특검이 이재용 ‘트럼프 취임식’도 못가게 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병원이 이상없다고 진단 것에 대해 6일 ‘의사도 한통속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특검이 강압수사 비난을 받을까봐 의사가 건강문제가 이상 없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채윤씨는 4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119 구급차로 실려갔으나 심전도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어 5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며 ‘건강상태가 어떠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특검팀이) 박 대통령 시술을 자백하라고, 아니면 김 원장하고 저희 직원 구속한다고 그랬다”고 다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자백 강요’는 사실 무근이라며 “특검은 4일 박 대표에 대해 조사는 물론 면담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검이) 22시간 잠도 안 재우고 아침까지 조사를 했다”며 “이런 식으로 강압수사, 철야수사한 사례를 여러 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아침 8시까지, 아침 9시까지 철야조사한 사람도 있고 2016년 후두암 절제수술을 받고 치료를 계속 받는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심야수사를, 동의서를 받아서 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피도 눈물도 없다”며 “세계 민주주의 검찰 사상 유례가 없다. 유례가 없는 인권 유린 강압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경우 조사를 엄청 많이 받았다”며 “철야 조사를 받은 경우는 강압수사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에 대해 대통령은 대면조사를 거부해야 한다”며 “검찰 자체가 해체돼야 한다, 이런 특검을 구성한 국회의원 자체가 탄핵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질문에 서 변호사는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하는 사람인데 특검이 의도적으로 못 가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이날 서석구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 박근혜 대통령측이 특검이 헌법 위반을 했고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펴며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김씨는 “최순실, 박채윤씨 만으로는 약하기에 추가로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며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씨는 “이렇게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패하면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시 기각할 근거가 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위배, 강압 수사 등의 명분으로 특검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3일 SNS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24조를 위반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