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광옥‧박흥렬 ‘불승인사유서’ 어떤 국가 이익 해치는지 안 적혀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에 장소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이 특검보는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와 관련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협조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 특검보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불승인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영장의 유효기간에 대해선 “2월28일로 받았다”며 “보통은 7일이지만 이 경우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28일자로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공무집행방해 논란에 대해선 이 특검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 체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특검이 계속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이외에는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사유를 들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판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 여부가 특검과 청와대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상태로는 공무집행방해에 명백히 해당되는지 말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로 압수수색팀을 보냈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필두로 한 20여명의 압수수색팀은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막아 영풍문에서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에 대해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형소법111조에는 국가의 중대이익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색을 거부 못한다고 돼 있는데 특검이 국가 이익을 해친다는 말인가”라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호실 입건하고 박근혜 탄핵사유에 공무방해를 추가하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