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고소하면 수사 가능…우병우‧이인규‧홍만표 수사 필요성도 생겨”

野 “검증 피한 朴 탄핵 맞아…적극 해명 혹은 檢수사가 국민께 도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제공=뉴시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기문 유엔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26일 “누군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당연히 수사 상황을 밝히게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진행자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반기문 총장이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시점은 2005년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과 2007년 초 유엔 사무총장 취임 직후로 공소시효가 모두 완료됐다. 그러나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반 총장이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고소하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증언하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며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반 총장 측에서 해명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반 총장 스스로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해명 혹은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며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반 총장 측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 주는 것이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할 도리”라고 검찰 수사를 언급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선 전 불거지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며 국민을 속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며 탄핵이라는 결말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근거에 따른 의혹을 여론을 살피면서 무마하려 들거나, 공소시효를 따져가며 회피하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심어주기 충분하다”며 반 총장의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검찰의 압박에 돈을 준 정치인과 관료들의 명단을 작성해 제출했다. 여기에 반 총장의 이름이 포함됐고 구체적 액수까지 적시됐다는 것.

박연차 회장의 여비서에게서 압수한 ‘회장님 일정관리표’에도 반 총장 이름이 두번 기록돼 있었다. 검찰이 계좌추적과 외화출금자료를 들이밀며 돈을 준 사실을 물었고 박씨는 “2007년 유엔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로 성의를 표시했다”고 진술했다.

중앙일보 26일자 2면 <반 총장에게 돈 줬다는 박연차 서면·구두 진술 있었다>  ⓒ 중앙일보PDF
중앙일보 26일자 2면 <반 총장에게 돈 줬다는 박연차 서면·구두 진술 있었다> ⓒ 중앙일보PDF

<중앙>은 “박씨의 진술은 내사기록보고서 형식으로 보관돼 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라며 “별도로 편철돼 ‘검찰 캐비닛’에 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반 총장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 수사가 가능하다.

또 수사가 재개되면 2009년 ‘박연차게이트’ 당시의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으로 이어지는 검찰 측과 박연차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생긴다고 <중앙>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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