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측 이의신청 기각…탄핵사유 5가지로 ‘압축’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 증인 채택.. 법률전문가들 “탄핵심판 신속히 진행해야”

헌법재판소가 22일 열린 첫 변론절차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직권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

앞서 지난 16일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며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애초 헌재는 이런 시비를 피하기 위해 헌재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 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 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변론절차기일에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쟁점을 5가지로 좁혔다. 재판부는 “소추 사유 9가지를 5가지로 정리했다”며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5가지”라고 밝혔다.

또 헌재 재판부는 양측의 동의를 받아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결정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날 소추위원단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28명을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소추위원단의 증인 신청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무를 맡고 있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탄핵안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긴급좌담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면서 “기존 밝혀진 공모자들의 범죄 사실 중 대통령과의 연루 부분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2월을 넘어갈 경우 국민적 분노가 헌재로 향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면서 “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처럼 대통령 공범자들에 대한 재판을 집중 심리 형태로 진행해주는 것도 신속한 심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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