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최순실 소유 신사동 건물 존재조차 몰라…고발뉴스 보도 명예훼손 의도”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권 초 최순실 소유의 신사동 빌딩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실장은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에 보도된 “최순실 재산추적.. 김기춘은 거기서 뭐했나” 카드뉴스와 20일자 “김기춘, 최순실 자택 비밀사무실로 이용.. 무슨 관계?”란 제목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사실은 3회> “김기춘, 최순실 자택 비밀사무실로 이용.. 무슨 관계?”
앞서 지난 22일 김기춘 전 실장은 고발뉴스 보도와 관련해 <연합뉴스TV>에 자신은 “세종로 내수동 빌딩 사무실만 10년 넘게 이용했다”며 최씨의 빌딩 사무실 이용 보도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최초 보도한 언론 허위사실로 고소했다”고 밝힌바 있다. <관련기사☞ 이상호 기자 “114번째 소송 시작.. 김기춘-최순실 관계 밝힐 기회”>
김기춘 전 실장은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서에서 “(자신은)최순실이라는 인물을 알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으며, 최순실이 소유하는 서울 신사동 640-1 소재 건물에 관해서도 이를 사용하기는커녕 그 존재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해당 보도가 “신청인(김기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음은 물론, 비방하려하는 목적까지도 존재함이 명백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몇 방송 대담프로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기사내용을 인용함으로 인해 계속해 신청인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금 5,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호 기자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12월16일 3시 언론중재위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이렇게 114번째 소송이 시작된다”고 알렸다. 이 기자는 이어 “룰루랄라~‘박근혜-최순실’ 사이 ‘김기춘-우병우’ 농간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즐겁게 임하겠다”고 114번째 소송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언론의 적’ 김기춘, ‘언론통제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TV조선>의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보도를 계기로 ‘언론의 적’으로 불리고 있다.
<TV조선>은 지난 14일 김 전 실장이 “‘비판 언론에는 고소고발 등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고, 호의적인 보도에는 금전적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또 청와대는 세계일보가 지난 2014년 11월28일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자 곧바로 압수수색과 세무조사 등 ‘세계일보 공격 방안’을 지시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등을 언론통제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세계일보 기자들은 성명을 내고 “특검에서 김 전 실장이 관여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