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춘‧우병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최순실 국조]김수남 검찰총장 불출석.. 박영선 “우병우 봐주기 수사 때문”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순실 국정조사’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났다.

30일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국회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출석해 김기춘 전 실장이 지난 2014년 10월경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 검찰이 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같은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이를 방기, 직무유기혐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불출석.. 박영선 “우병우 봐주기 수사 때문”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수남 검찰총장이 불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못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효성그룹 형제의 난 당시에 동생 조현문 부사장의 변론 맡고 자문료로 2억을 받았다. 이것이 변호사로서 수임계를 썼는지, 또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여부에 대해) 검찰은 다 알고 있다”며 “다 알면서 수사를 안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윤회 사건을 찌라시로 만든 사람 누구냐”며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지금의 검찰총장이다. 책임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국회에 못나오는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전해졌다”는 의혹을 제기, “이를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다”며 이 같은 의혹 때문에 김수남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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