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메일 외부로 보내면 국정원에 바로 걸려…朴 직접 유출 의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정자료를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25일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럴 수가 있나”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씨의 연설을 들은 것인가”라며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시중에서 농담조로 얘기했는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 최종결재권자가 최순실씨였나. 그런 대한민국이었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말고는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왜 연설문을 최순실씨에게 보냈는지, 왜 최순실씨가 수정하도록 하고 수정한 내용을 읽으셨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 대표는 “청와대의 비서관, 행정관이 업무용 컴퓨터로 이메일을 외부로 보내면 국정원에 바로 걸린다고 한다, 민정이 감찰도 한다”며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직접 보낸 것이 아니고서야 국정원이 모르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박 대통령 직접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우 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수사하는데 특별감찰관도, 특별감찰관보도 없다”면서 “민정도 조사대상이다.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주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당장 최순실씨를 국외로부터 소환해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 14조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파기, 국외반출을 포함한 대외반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단 유출하거나 손상, 또는 멸실시켰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지난 2014년 정윤회 게이트, 일명 ‘문고리 3인방 비선 십상시 사건’이 몸통인 줄 알았다”며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몸통인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부대표는 “2014년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즉각 문건 유출에 대해서 고소·고발과 검찰 조사를 했던 것과는 속도가 판이하게 너무나도 느리다”며 최순실씨의 강제소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