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김진태 9만명 vs 박영선 50명…검찰 차별 지나쳐”

SNS “<조선> 보기에도 희한하지?”…선관위, 김진태‧염동열 재정신청

조선일보 17일자 6면 <‘9만명에 문자’ 檢출신 與 김진태는 무혐의, 50여명 놓고 유세車 연설 野 박영선은 기소> ⓒ 조선일보PDF
조선일보 17일자 6면 <‘9만명에 문자’ 檢출신 與 김진태는 무혐의, 50여명 놓고 유세車 연설 野 박영선은 기소> ⓒ 조선일보PDF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편파 기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비교해 17일 경중이 바뀐 것 아니냐며 검찰의 차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은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선관위 고발도 없었던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기소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월12일 지역유권자 등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보냈다. 전날 춘천시민연대를 비롯한 10개 지역 시민단체가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4%대”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4월5일 서울 구로구청 앞 유세에서 유권자 50여명을 앞에 두고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 측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은 “‘허위 사실 공표’의 대상이란 면에선 오히려 김 의원의 범위가 더 넓다, 또 박 의원은 ‘말’이었고 김 의원은 ‘문자’였다”며 “고발자도 김 의원은 선거 업무 전문인 선관위가 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서 공표했는지, 몰랐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한다”며 “검찰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도 “김 의원이 당시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박 의원에 대해선 본인이 당시에 자기 발언이 허위임을 알았을 것으로 단정했다”며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박 의원을 상대로 한 차례 서면조사만 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기소된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고, 공소장은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김진태 새누리당(강원 춘천)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김진태 새누리당(강원 춘천)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노컷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렬 의원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친박 염동열 의원은 19억여원의 재산을 5억여원으로 축소신고해 고발당했었다.

검찰은 김진태 의원은 서면조사로 무혐의 처분했고 염동열 의원은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를 했다’는 해명을 받아들였다.

해당 보도에 대해 SNS에서는 “이러니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검찰개혁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기준은 친박과 그 밖”, “조선일보 보기에도 희한하지?”, “권력의 사유화”, “정치에 야합한 떡검들, 언젠가 죽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아무튼 이런 기사는 환영한다”,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 국민의 힘으로 물갈이 해야할 듯”, “검찰 이중적인 법 적용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한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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