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료제출 거부로 홍만표 ‘몰래변론’ 징계 못해.. “역시 가재는 게 편”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넘기지 않아,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노컷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달 11일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62건을 몰래 변론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사항인 몰래 변론을 징계하기 위해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의뢰인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와 대한변협 측에(구체적인 사건 목록을 넘길 수 없다는)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컷>은 “법조계에서는 몰래 변론 62건은 사상 초유의 ‘역대급 몰래 변론’ 사례인 만큼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제명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며 “대한변협이 세부 목록을 넘겨받지 못했더라도 재량권을 발휘해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행위를 징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검찰과 법원을 개혁하지 않고는 영원한 개돼지의 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주세요”, “이래놓고 검찰개혁?”, “대한민국에서 젤 시급한 것은 검찰 해체 수준의 대개혁이다”, “방법은 하나, 공수처 신설! 검찰개혁. 야당은 1순위로 처리하라”, “역시 가재는 게편”, “박근혜 대통령님, 이런 사람 처벌 안하시나요?” 등 비판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