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김영란법’ 비판에 언론인들 “참으로 민망!”

지역언론인 “김영란법 보다 더 엄격한 규정 준수…취재하는데 아무 불편 없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되자 한국기자협회가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협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면서 “앞으로 기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취재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성명을 통해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면서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기자사회 내부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연히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의 이 같은 성명에 일부 언론인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님들, 세월호 참사 때 뭐했냐”며 “거기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랑 취재랍시고 밥 같이 먹으면서 밥값 안 낸 데스크급 이상들”을 지목하며, “입 다물라”고 질타했다. 이어 “권력눈치, 광고눈치, 부장눈치 보며 비루하게 사는 자들이 자유를 논하냐”고 힐난했다.

언론노조 조능희 MBC본부장은 “헌법소원 한 곳이 ‘대한변협과 기자협회’라는 게 참으로 민망하다”면서 “김영란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할거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그동안 헌재가 아무리 욕을 먹었어도, 이것만은 차마 꿀꺽 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잘 시행되어,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더 좋은 것은, 법을 한 5년 쯤 소급해서 과거에 받은 것도 모조리 처벌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전 편집국장은 “경남도민일보는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에도 이 법 이상으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왔다. 그럼에도 취재와 보도에 아무런 제약을 받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며 “한국기자협회의 성명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는 “기자협회 성명서가 개그다. 이걸 받아먹으면 취재활동이 위축되지 안 받아 먹으면 위축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그리고 당연히 자기검열 해야지. 준다고 다 받아 쳐묵쳐묵 하면 기사는 어떻게 쓰나?”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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